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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도 인터넷 발급이 된다구욧?

by 병원가자 2024. 2. 21.

식품, 요식업, 유흥업소 등 위생과 연관된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보건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신 후, 검사일로부터 1년 안에 발급이 가능하며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기에 1년 이내 보건증 발급의 위한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셔서 빠르고 간편하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증 발급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건강검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 및 검사항목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보건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신 후, 검사일로부터 1년 안에 발급이 가능하며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 가능  합니다. 

여기에서는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보건증 발급 순서

 

첫번째 :  E보건소 공공포털 홈페이지 접속  한다

 

두번째 : 증명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세번째 : 정보 동의 및 본인 인증 

 

마지막 : 인증 후 보건증 출력 혹은 파일 저장을 하면 완료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각 업종에 따른 보건증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건강진단을 누락한채 해당 기관에서 계속 일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평소에 보건증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보건증이 필요하지만 없는 상태로 해당업종에 종사하거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보건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적발될 경우, 영업장은 150만원, 종업원은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일반병원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까?

불가능 합니다. 인터넷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검진 병원으로 방문하셔서 보건즐 수령 및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재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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